[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수요자측 협상위원 선임 거부…“제도개선 결과 지켜봐야”
생산자측 “원칙 위배”…진흥회 “선례 남지 않도록 노력”
원유기본가격 협상이 시작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원유기본가격은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에 의거해 매년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지표를 바탕으로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하도록 돼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4일 발표한 ‘202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843원으로 전년보다 4.2%(34원) 증가했으므로 올해는 원유기본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협상범위는 산출방식에 따라 2020년 생산비 인상분(18원)까지 포함해 47~58원 오른 994~1천5원이다.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 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당연직(1인)을 제외한 6인은 통계청 우유 생산비 발표 전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측에서 각각 3인씩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이에 따라 생상자측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서 경북대구낙농농협 오용관 조합장을,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심동섭 이사(전북 김제 청축목장)와 최재민 이사(충남 홍성 평화목장)를 추천한 상태다.
하지만 수요자측에서 위원선임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협상위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요자측은 2020년 원유기본가격 합의 당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의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했고, 이를 위한 낙농제도개선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결과가 나와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생산자측은 유업체가 제도개편을 핑계로 낙농진흥회 규정과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낙농제도개편으로 인한 갈등의 연장선이 원유가격협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수요자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후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수 있다”며 “만에 하나 이번 가격협상이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로 남지 않도록 낙농진흥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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