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안전관리 위한 살충제 집중검사 실시

  • 등록 2022.06.03 0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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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월31일까지 진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531일부터 8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정부의 계란 검사는 지난 2017년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 대책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올해 역시 4월까지 부적합 농가가 없는 상황이다.

계란 살충제 검사는 지자체 축산물검사기관에서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란의 전량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에는 특히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전체 산란계 농가의 약 80%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제용으로 허가된 동물약품을 사용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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