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천억원 추가 편성
식품가공원료 매입‧외식업체 대출 금리 인하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완화
축산물 온라인 경매·모돈 이력제 시범 도입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발표했다.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제시됐다. 축산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해보았다.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정부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범 도매시장(농협 나주공판장)을 선정하고 장비 지원과 거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 본격 도입(돼지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 도매시장을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효과를 높여갈 방침이다.
◆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액비 내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 규격의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만을 적용한다.
현행 기준은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가 0.3% 이상’이지만 개정이 이뤄지면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으로 바뀌게 되며, 본격적인 시행은 8월에 이뤄진다.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 운영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돈에도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인 만큼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돈이 많이 성장해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QR코드로 관리하며, 정부는 농가에 모돈 개체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최근 국제 공급망 문제 등으로 사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과 관련,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의 저리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사료구매자금 3천550억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천450억원(금리 1%)을 추가 확보해 총 1조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 대출 금리 인하
식품가공원료매입과 외식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 고정금리가 0.5%p 인하된다.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원자재비 비용이 증가한 식품‧외식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이 문을 연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만㎡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제공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