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대책 추진

  • 등록 2022.07.13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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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비 융자지원‧금리 인하 이어 상환기간 연장

경영안정 역점…147억 투입, 도축수수료 지원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맞춰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와 도축수수료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천550억→1조5천억)하고 금리를 인하(연 1.8%→1.0%)한데 이어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함으로써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사료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 물량을 30만톤 늘렸다. 이번 증량으로 2022년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에 대해 총 110만톤의 수입 조사료 할당 물량이 운용됨에 따라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산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7월부터 추석 성수기 동안 약 147억원을 투입,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며 한우․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타진한다.

우선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먼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담기관에서 경락 실적을 확인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에 돼지를 상장하는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이 3만4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추석 성수기 기간(추석 3주 전부터 추석 연휴 전날까지)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와 돼지(등외 제외)에 대한 도축수수료도 추가로 지원한다. 한우 암소는 마리당 10만원, 돼지는 마리당 1만원 규모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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