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개 지자체와 함께 ‘농촌협약식’<사진>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농식품부 장관과 20개 지자체(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음성군, 금산군, 청양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나주시,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봉화군,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시‧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보건, 돌봄 등 각종 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지)소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협약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5년간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국비 평균 240억원)을 지원하며,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키로 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 농업인 육성, 식량안보 달성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