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에 설치?…건축과 ‘가능’-농지과 ‘불가

  • 등록 2022.07.20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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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도 못하는 8대방역시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의무화 이후 양돈현장 혼란…각종 규제·입지 ‘장벽’에


부모님과 함께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의 2세 양돈인 A씨는 요즘처럼 앞이 깜깜한 적이 없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돈사가 절대농지에 입지, 전실과 방역실 등 8대방역시설 가운데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8대방역시설이 의무화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직후부터 1년 이상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축산과와 건축과로부터 (가설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농지과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전국 양돈장의 8대방역시설 의무가 마침내 현실화 되면서 양돈현장의 혼란도 심화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이 이뤄지더라도 8대방역시설 설치가 가능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A씨처럼 규제로 인해, 또는 돈사의 지형적 특성이나 입지로 인해 8대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가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한 돈사를 당장 철거해야 하는 농가 사례도 전해진다. 

전북의 양돈농가 B씨는 “스키드 로더가 드나드는 톱밥돈사에 어떻게 전실을 설치하겠느냐”며 “건축 사무소와도 논의해 봤지만 방법이 없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8대방역시설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충남의 양돈농가 C씨는 “몇명의 컨설턴트에게 문의했는데 각기 시각이 달랐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양돈농가 D씨는 “우리농장은 사료차량 출입이 불가피하다 보니 2유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인근에서 ASF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태시 8대방역시설을 하고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도 있다. 불안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부 시설에 대해선 2년간 대체시설 허용이 가능토록 한 것에 대해 “지금도 못하는데 2년후엔 가능하겠느냐”는 게 양돈농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이들 농가들은 “8대방역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강제하려면 적어도 허가를 받고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이라면 모두 가능토록 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책의 기본”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나 “비현실적인 규 제를 막아내지 못했다”며 애꿎은 생산자단체로 화살을 돌리는 목소리도 나 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않았음을 밝히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가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양돈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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