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화학비료 최대 살포량 별도 규정을

  • 등록 2022.07.20 1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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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관련법’ 개정안 수정 건의…작물별 시비량 기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보통비료와 부산물 비료 구분없이 연간 최대 공급량이 농경지 1ha(1 천㎡)당 연간 37.5톤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양돈업계의 입장이 정리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시행규칙의 근거로 제시된 작물별 시비량을 기준, 비료의 성분에 따라 액비와 화학비료 각각의 최대 살포량을 규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비료공급 최대량 제한기준은 비료 중 ‘퇴비’의 질소 성분을 기준으로 최대 시비량을 정한 것으로서 질소 성분이 5~10배 낮은 액비에게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질소 성분이 50배 높은 화학비료(요소비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가축분뇨 액비라도 비료사용처방서를 받으면 필요한 양 만큼 시비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비료사용처방서는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작성, 그 작물이 필요한 양분 중 토양의 양분을 뺀 ‘적정’ 양분량을 농가에 제시하는 것인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토양에 시비할 수 있는 최대량을 정하는 비료관리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작물별 적정 비료사용처방서의 양을 최대량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 만 아니라 최대량을 초과하여 시비한 것과 동일한 처벌도 과도한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축분뇨법에서도 모든 액비에 적용하지 않는 비료사용처방서를, 최대 시비량을 정하는 비료관리법에서 최대 시비량 예외조항으로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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