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17일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단,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해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이와 관련 과도한 감액 기준의 개선과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생산자단체의 의견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