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가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원유 1리터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은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진행한 만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대한 정책지원을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곧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