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도별차등가격제 참여 대상 지원 집중”

  • 등록 2022.08.24 08: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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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경영안정자금 지급 결정 따른 응수 분석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부 “아쉽지만 가격 인상 자율 결정 조치로 이해”

도입 희망하는 조합·유업체 중심 조속히 추진 계획


정부가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 희망하는 조합과 유업체를 중심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난 16일 대의원총회서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우유는 낙농진흥회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낙농진흥법에 따라 산정된 낙농진흥회 결정가격을 준용해 원유가격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 원유기본가격협상은 낙농제도개편과 얽혀 시작도 못한 채 조정기일(8월1일)을 넘긴 상황이다.

이에 서울우유는 최근 원유기본가격이 2년 동안 동결된데다,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목장별 유대수익이 40% 감소하는 등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1천500여 조합원의 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한 자금을 부득이하게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추후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기본가격과 시행일자가 정해지면 이를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두고 서울우유가 독자적으로 원유기본가격을 리터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원유기본가격 인상이라는 것.

서울우유가 낙농제도개편 완료 후 새로운 제도 하에 일괄적으로 원유기본가격을 합의해야 한다는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한 농식품부는 향후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 시 서울우유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 18일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은 아쉽지만 받아드릴 수 밖에 없다”며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은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을 결정한 만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며,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는 그간 받아왔던 정부지원에 페널티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우유에게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참가하는 다른 조합 및 유업체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우유가 용도별차등가격제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음용유와 가공용 물량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도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기본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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