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포장업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 등록 2022.08.24 0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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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채용 가능” 관계기관 확인에 따라 적극 요청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체들이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요청했다. 선별포장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간 선별포장업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종사자(종업원)들의 위생수준 등을 충족키 위해 필수적으로 인력채용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내국인은 해당 업종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충원이 힘든 상황이었다.

 

더구나 산업분류가 불분명해 일반 고용허가제해당 업종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의 판단이 서로 달라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하지 못함은 물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때문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회원사들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하며 외국인 근무자 고용허가 관련기관인 통계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해왔다.


이같은 노력 끝에 최근 선별포장업장에서 외국인 근무자 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계속되는 인력부족으로 애로를 토로하던 선별포장업장들이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산란계농가에서 직접 계란을 선별포장하거나 농가와 직접 거래(수수료, 계약 등)를 하는 선별포장업체들(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선별포장업협회는 선별포장업장에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에 따라 선별포장업장에 필요한 규모별 인력 인원과 배정을 요청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협회 회원사에서 외국인 근무자 채용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협회에서도 실무 업무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 혼선을 최소화하고 소요기간 단축 등 신속히 채용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추진과정들은 회원사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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