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제조방법·영양성분도 달라
식물성 대체음료의 ‘우유’ 표기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음료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음료가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유’, ‘유’, ‘밀크’ 등의 용어를 혼용하며, 온라인을 통해 판매 및 홍보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식품위생법 제 14조 식품공전’에 따르면 ‘우유류’라 함은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반면, 기타음료로 분류되는 식물성 대체음료는 식물에서 추출한 원액에 물을 혼합한 것으로, 제품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합성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첨가하기도 하지만 영양소를 강화하더라도 이를 식품성분 자체로 함유하고 있는 우유의 영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 영양소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우유가 지닌 자연식품으로서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우유와 식물성 대체음료는 제조과정부터 차별화 돼있다. 우유는 원유에 존재하는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 살균처리와 균질화만처리만 거치는 천연식품인 반면, 식물성 대체음료는 영양소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가공과정을 거치며 식품첨가물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며 “식물성 대체음료에 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우유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대체육, 우유 대체음료 등을 표시하는 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물성대체음료의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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