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 등록 2022.08.31 08: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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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산집행률 3.5% 불과…올해는 대상 품목 없어

기준 너무 까다롭다기한 연장제도개선 목소리 고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피해 금액을 보전해주는 골자의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대부분이 불용됐다.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을 7억원이었으며, 예산집행률이 3.5%에 불과했다.

지난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품목이 귀리 한 품목이었기 때문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포함이 되려면 전체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 국내산 가격이 평년치 아래로 떨어질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여기에 수요 대체로 인한 영향 등 간접피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발동횟수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발동된 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20년 사이 28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지난해 대상 품목이 귀리 한 품목에 불과해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어 올해도 6월 기준 대상 품목이 94개 품목 중 하나도 없어 예산 집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을 농축산업계로부터 많이 받고 있다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자유무역협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5년 종료가 예정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 기한 연장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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