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된다. 그동안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해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1천~1천999㎡의 양돈농가는 그동안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이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이 4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 7월 말 기준으로 5천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만7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13% 증가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