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8월 31일 농촌기능 회복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 농촌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를 도입하고 농촌기능 회복 4대 사업인 ▲위해시설 이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생활 서비스 확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농촌도 이제 도시처럼 공간적 배치를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공간 단위 정주, 일자리, 생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져 주민이 원하고 주도하는 농촌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