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지난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EU 회원국의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 시 AI 청정지역산 수입을 허용(AI 지역화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기존처럼 EU의 AI 발생 범위를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두고 4개 가금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가 EU에 대한 AI 지역화 수입 허용이 중국산 신선가금육 수입 허용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
가금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가금류 사육국가다. 현재 AI 상시 발생국으로 분류돼 국내로 신선 가금육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면적이 한국의 약 100배로 거대한 중국에 대한 지역별 신선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가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금생산자단체는 “이와 관련 문의를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에 하고 최근 답변을 받았다”면서 “다행히 농식품부는 그동안 중국의 경우 AI 청정지역 인정 요구가 없었으며, AI 청정지역 인정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위험평가를 통해 중국의 AI 방역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중국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상시 발생하고 있고,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도 투명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은 향후 어느나라 던지 AI 지역화 검토 이전에 정부가 국내 가금산업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피해대책부터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은 사전조치가 없이 수입확대는 절대 수용이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