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축산분야 감세‧면세 특례규정을 오는 202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사진)은 지난 8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몰연장법안에 포함된 국세 5개 항목과 지방세 3개 항목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업
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허가세 50%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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