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긴급행동지침 준수하자”

  • 등록 2022.10.05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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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농가 배포…의심증상 즉시신고 등 강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전국 양돈농가에 배포한 ASF 위기대응 지침을 통해 당분간 단체 행사나 모임, 여행 등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사체를 비롯해 고열, 급사, 유 산 및 식불증상 등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1588-9060, 4060)와 함께 한돈협회(02-581-9751)와 공유를 통해 원활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또 돈방 출입구마다 발판소독조를 비치 운영하되 분무소독기 등 기구를 활용한 돈사간 소독 방역, 출입구의 손소독제 비치 및 장화 갈아신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장 내·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ASF 방역수칙 교육과 호우 등으로 농장내 토사가 유입될 시, 농장 밖으로 제거하고 즉시 소독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등 외부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물품반입창고에서 24시간 이상 소독 건조 후 반입하고 어려울 경우 별도 적재공간 마련을 통한 소독 건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돈사 공사시 돼지를 비우거가 격리 해 진행하는 한편 돼지 이동시 이 동경로의 세척 소독 실시와 차량의 이동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도 강조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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