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실은 축사 안팎이 통하는 공간으로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곳으로 전실에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소독 등 출입 절차를 이행한다.
농진청은 사육동마다 축사로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전실을 설치해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전실 이외에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실에는 신발(장화), 소독조, 신발장, 세척 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장화는 축사 내부용과 내부용의 색깔을 다르게 구분해두면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금농장의 경우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사료나 잔반 등을 야외에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돈농장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 시설 ▲방충‧방조망 ▲폐기물 보관 시설 등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