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재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사진>은 지난 12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모금 대상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 뿐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19일에 제정,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있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살리기 재원을 마련한다는 당초 법률 제정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아닌 행안부가 5년마다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지자체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합목적승을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금 대상은 기존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되도록 넓힘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려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뜻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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