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부·가족농 등 차이 발생…가축 처분·이력제 정정 필요”
조합장 비롯해 국회서도 ‘조합 설립인가 현실화’ 시급성 촉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인허가와 이력정보의 매칭 현행화를 추진, 전국 축협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확인된 허가제와 이력제 비매칭 농장의 지자체 현황 조사를 실시, 비매칭 원인 파악 및 조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허가‧이력‧방역 전산 정보의 농가별 정보 매칭을 통해 사육밀도와 방역관리 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의 허가제 농가수는 12만1천255개소인 반면 이력제 농장수는 10만6천718개소로 차이가 난다.
부부 또는 가족이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축 사육업 허가는 가족 구성원이 따로 받은 반면 이력제는 가족 중 한 명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통계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인허가‧이력정보의 현행화로 현재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가 확인되고 타인축사에 사육하는 농가들은 물론 기타 조사가 미흡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등이 진행되며 현행화 관련 조치방안에 따라 가축처분, 이력제 정정, 매칭 등 조치가 이뤄진다.
현행화를 통해 이력제가 말소될 경우 사육 중인 가축을 양수양도 해야하며 출하가 불가능해지면서 조합원의 감소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안그래도 인구 고령화와 축산농가 감소 등으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되는 조합이 늘면서 현실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 설립인가 기준 현실화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995년 법과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로 한 번도 시행령이 수정되지 않아 불법조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축산 인구가 급감한 현실을 반영해 농축협 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역조합의 기준은 조합원 1천명, 품목조합이 200명인데 농업인구 급감으로 인해 2021년말 기준 조합원 수 미달 농축협이 90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대다수 축산농가들이 농장주 명의로 축산업 경영을 하고 있어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은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시스템”이라며 “조합원 미달 농축협 중 17개소가 도시 농축협인데 이중 15개소가 축산농협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실적인 조합원 수 재설정 ▲조합 통폐합 유도 ▲고령 은퇴농업인의 명예조합원 제도 정착 등을 제시했다.
조합원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는 축산업계가 꾸준하게 내어왔던 상황이라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