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그동안 임기제한이 없었던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사진)은 지난 11일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도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많게는 무려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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