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즉 8대방역시설 가운데 폐사축 보관 시설을 제외한 7대방역시설 설치 여부가 ASF 예방적 살처분 위험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
또한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배정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독려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의 양돈장들은 올해 안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3일 기준 전국 양돈장 5천355호 가운데 69%인 3천677호만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독려를 위해 대체시설 제시와 함께 그 설치 여부에 따라 해당농장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양돈농가가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산관련 법령 위반 농가라고 해도 강화된 방역시설을 오는 11월말 까지 설치할 경우 내년부터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적살처분 위험도 평가지표 가운데 강화된 방역시설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총 19개 평가지표 가운데 7개를 만족하게 되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농가는 그만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ASF 발생농장 역학 등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정밀 또는 예찰검사 음성일 경우 도축장 조기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반면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회 100 만원, 2회 400만원, 3회 800만원) 외 에도 강력한 패널티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미설치 농가에 대한 정기예찰과 함께 권역밖 이동시 시료채취 물량을 30%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법 체류자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3년간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축방역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도 지속적으로 중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