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계란 판매가 허용됐다. 이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전국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자의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고품질 계란의 생산·유통기반 정착 유도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중에 있다.
선별포장업협회에 따르면 인증은 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주축으로 이뤄지며 ‘생산·원란 보관·선별·포장·상품란 보관·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인증기준을 수립,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원사에게 인증마크를 제공하게 된다.
인증업체에는 우수업소 표지판 부착과 함께 협회장 표창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선별포장업협회는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인증마크를 확인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선별포장한 계란을 선택할 수 있고,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판매가 보다 활성화돼 이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인증제가 활성화되면 ‘원란’ 단계부터 ‘최종소비자 구매’까지 철저한 일괄적인 ‘식품이력 추적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보관에 대한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함께 진행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생산·관리·출고 등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