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비과세대상 범위 확대돼야”

  • 등록 2022.10.19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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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 정책위서…“적용 사육수수 10년째 그대로” 지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의 비과세대상 적용 사육수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란계농가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비과세대상 적용 수수는 10년 전과 같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이하 산란계협회)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산란계협회 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산란계농가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산란계농가의 비과세 대상 범위는 지난 2012년 농가 당 15천수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다. 현재 타 축종의 경우 소는 50, 돼지는 700, 양봉은 100군 등이다.

 

그간 산란계농가들은 이같은 규정이 규모화되고 있는 농가들의 사육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과세대상 사육수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산란계협회가 창립 이후 첫 번째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고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

 

산란계협회는 먼저 이를 위해 같은 날 대현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가들의 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전문 회계법인과 공조해 자문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서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 사육수수 범위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착수, 관련 자료 등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현재 산란계농가의 평균 사육수수가 7만수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산업 크기도 커지고 사육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비과세대상 적용수수는 10년동안 변하지 않았다. 소규모 농가들이 농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비과세 대상 범위를 5만수 가량으로 확대, 이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란계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정책위원회를 열어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며 산란계농가들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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