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분뇨 액비 이용처 확대

  • 등록 2022.10.21 0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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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이용 촉진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경종‧축산농가 '윈윈' 시스템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 하고 가축분뇨 이용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시행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다각화고부가가치화를 이행하고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사례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냄새 저감은 물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액비가 주로 벼, 사료 작물 파종 전 밑거름으로 살포해 사용 시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 추가 사용을 통한 연중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여름철마다 반복되어왔던 분뇨처리시설의 포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농가의 경영비 절감 뿐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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