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도래 사료구매자금, 연장 불가”

  • 등록 2022.10.26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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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감서 답변…축발기금 운영 차질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료가격 상승분 차액보전제 도입도 난색 표출

내년 농가 사료구매지원 예산 1조원 수준 증액

 

정부가 올해 기한이 도래된 사료 구매자금의 상환 연장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료가격 폭등과 관련, 양축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3550억원에서 15천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리를 기존의 1.8%에서 1.0%, 상환기간도 2

(일시상환)에서 5(3년거치 2년 상환)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올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사료구매자금 대출자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었던 2020년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가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시켰다.

이들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 시융자금 회수의 부족으로 내년도 축발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그 이유다.

농식품부는 사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액보전제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소요 재정 규모 및 지자체, 업계 등의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료가격 차액보전제가 정부 주도하에 공론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다만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사료구매금을 1조원 수준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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