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협, 첫 정기총회 개최

  • 등록 2023.04.12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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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생산자협회·스마트산란계협회 발족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협회가 설립후 첫 정기총회를 개최<사진>하고 산란계농가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다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지난 5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사업계획, 수입·지출예산, 협회 관리규정 제정, 자조금 개편방안 등이 의결사항으로 부쳐져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란계협회는 올해 계란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소비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계란 요리경연대회 △계란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농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사양·표시·방역관리를 비롯해 6개분야에 대해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간 정부가 일선 농가에 요구해온 규제들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제도들에 대한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정부가 현재 사룟값을 비롯한 생산비의 증가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들과 국내 계란 수급 상황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연말연초 계란을 비축·방출하면서 농가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제는 산란계농가들로만 구성된 협회가 출범했기에 일선농가들의 목소리를 보다 명확히 정부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계란의 유통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계란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정부의 제도들(▲사육면적 확대(0.05㎡→0.075㎡) ▲계란 공판장 거래 ▲불합리한 PLS 기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를 마치고 난 후 산란계협회는 ‘(가칭)대한계란생산자협회’와 ‘(가칭)스마트산란계산업협회’ 창립총회도 개최했다. 계란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이외에 정부 부처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득해 보다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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