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계산방식 복잡해지고 정보도 부족…현장 혼란 가중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라 개편된 유대정산방식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용도별차등가격제시행으로 2년간 참여주체 소속 낙농가들은 보유한 쿼터의 88.6%(음용유용)는 정상가격, 88.6% 초과~93.1% 미만(가공용)은 800원, 93.1% 초과 물량은 100원을 유대로 받게된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을 받는 쿼터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끔 분기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분기총량제는 낙농진흥회(집유주체별)와 타유업체(개인쿼터별)간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분기총량제는 매분기마다 각 구간별 총량을 합산하고, 미달된 음용유용과 가공용 원유 부족분을 물량 재조정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낙농진흥회는 진흥회를 하나의 농가로 보고, 분기총량제를 한번 더 실시한다. 이로 인해 진흥회 농가는 수급상황에 따라 본인의 음용유용 구간 이상의 물량에 대해 정상유대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농가현장에선 소속 집유주체에 따라 똑같은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수익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이 같은 논란은 참여주체별 1~3월분 원유 생산량에 대한 분기총량제 정산이 이뤄지면서 현실화됐다.
전체 농가 중 20~30%는 쿼터에 맞춰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개인쿼터별 분기총량제를 적용한다면 재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정상유대를 받는 쿼터 구간이 줄어들어 실질소득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낙농진흥회는 소속 농가의 1분기 원유 생산량이 총 쿼터에 미치지 못했고, 그 결과 105% 이내 물량에서 정상유대를 추가로 지급받는 농가들이 생겨난 것.
또한 복잡해진 유대산정방식과 부족한 홍보로 농가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업체 소속 농가의 경우 분기총량제에 대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직접 문의를 하고 나서야 이미 정산이 됐다는 답과 함께 원하는 사람에 한해 별도의 명세서를 보내주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
태안의 한 농가는 “옛날엔 소만 잘키우고 젖만 짜면 됐는데, 이젠 회계도 공부해야 하냐. 복잡한 셈법이 익숙치 않는 낙농가들은 그냥 주는대로 유대를 받으란 것인지,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유체계가 제각기 다른 상태에서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유대정산방식 통일 및 정확한 정보제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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