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육성법’ 만들어지나

  • 등록 2023.05.04 17:54:46
크게보기

홍문표 국회의원, 4일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종합대책 수립케…가격 안정대책 도입 등 담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 힘, 예산홍성)은 지난 4일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한돈산업의 지속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도입, 한돈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