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 등록 2023.10.19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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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226개소 형사입건‧미표시 160개소 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9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건), 두부류(56건), 쇠고기(48건), 닭고기(18건), 쌀(11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으며,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개소), 가공업체(51개소), 노점상(12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를 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이 이뤄졌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16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6백11만7천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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