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어업재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은 지난 8일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전·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지난 7월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종합적·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과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재해대책에 따른 지원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농어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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