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254개

  • 등록 2024.08.14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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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업체 144개, 미표시 업체 110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휴가철 수요가 늘어가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한 결과 이를 위반한 사례가 200여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전년대비 14.9% 증가), 오리고기(훈제, 전년대비 40% 증가))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가 적발됐고,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쇠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이었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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