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계란 판매, 소상공인 ‘규제장벽’에 좌절

  • 등록 2025.06.13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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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의무화, 형평성 논란 확산...선포협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시장 참여할 수 있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계란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몰을 통해 계란을 판매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점포경영자는 자신의 점포에서 소비자가 직접 주문‧결제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계란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주문‧결제를 받아 식품점포경영자에게 보관‧배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이중 잣대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똑같은 계란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파는 것은 신고가 필요없고 온라인으로 주문 받아 식품점포를 통해 배송하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해당 규정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는 특정 시설과 조건을 요구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가진 중‧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독점화시켜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으며,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계란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정보만으로 정확한 작성이 어려워 또 다른 공급자인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대리작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점포경영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계란을 판매하려 할 때, 통신판매업자를 거치게 되는 현행 시스템 때문에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계란의 위생 수준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최종 포장되어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계란의 후속 유통‧판매 단계까지 영업자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온라인 거래확대와 서민 물가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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