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9)

  • 등록 2025.07.31 0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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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경영주와 축사용지 등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승계
축산업등록증 발급...3년이상 실제 경영 후 감면 가능해

비축산인 어머니가 소유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목장의 토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해당 목장을 승계 및 경영하게 하려고 증여 검토를 진행한 사례다.
검토 과정에서 목장의 토지 건물이 축산을 하는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 축산을 하지 않는 어머니의 소유임이 확인됐다.


감면대상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 71조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목장 등에서 축산업등을 경영하던 영농인이 당해 목장 운영에 사용하던 축사 용지와 축사 등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증여세를 감면 해주는 제도이다. 즉 증여자는 당연히 축사 용지 등을 소유해야 하며 또 해당 증여자는 축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어야 감면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당해 사례의 경우는 축사 용지 등을 소유한 어머니가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았기에 당해 축사 용지와 축사는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할 때 어머니가 축산업등록증을 발급받고 해당 목장에서 실제로 축산업을 경영 및 운영하기 시작해서 3년 이상 실제 축산업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실제로 영농에 종사 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해당 사례의 경우 증여 진행이 중단된 사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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