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방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돼지가격 보고제의 법률적 근간이 될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발의돼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은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려울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돼지 도매시장 상장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에서 이뤄지는 경락가격이 생산자와 수요간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기준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오히려 도매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알리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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