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도 가동률 저하·매출 급감…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 확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로 오리 부화장과 도축장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에 따르면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AI 발생 반경 10km 내 오리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최소 30일간 신규 입식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장에 새끼 오리(초생추)를 공급하려던 종오리 농장들은 이미 부화 중이던 종란을 강제 폐기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오리 알에서 새끼 오리가 부화하는데 4주 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미 부화가 진행 중인 새끼 오리를 정부 정책에 의해 폐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 및 관련 산업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 2에 의해 오리농가는 최소 입식 7일 전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도 있어 다른 농장으로 대체 입식을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도축장도 마찬가지.
도축장들은 소속 농가들이 이동제한(입식제한)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장 가동률 저하에 따른 인건비 등 고정 경비의 추가 지출 피해를 입고 있다. 더 나아가 오리고기 매출액 급감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경영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부화장의 새끼 오리 폐기 피해와 도축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