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기자재업체 ‘먹튀’…양돈현장 ‘경계령’

  • 등록 2025.07.31 0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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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주고도 제품 못받는 사례 늘어…원금회수 ‘기대난’
일부 업체 무리한 물량수주 등 원인…업체 선택 신중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입 기자재 구입 과정에서 선금을 내고도, 막상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양돈농가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 회수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다, 농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양돈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가 피해 대부분은 자금력을 고려치 않은 일부 기자재업체들의 무리한 물량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자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기자재를 수입하려면 발주시점에서 현지 수출업체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선적이 이뤄질 때 결제를 마무리 짓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수입기자재를 구입하려는 농가들에게 일정비율의 금액을 선수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자재업체의 경우 양돈농가에게 받은 선수금으로 계약금을 충당하더라도 막상 선적에 필요한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또 다른 기자재업계 관계자는 “수입비용 전액을 먼저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다”며 “해당 업체가 다른 농가의 수입 제품 대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더구나 올초와 같이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그 폐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 지원 사업 과정에서 기성고에 따른 자금 집행을 기피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태도 기자재업체의 자금난과 함께 농가 피해를 유발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입기자재 구입시 가격 보다는 거래 업체의 재무상태와 함께 사후 관리능력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관련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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