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비영농자산 사전 증여
추후 부모님 등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생전에 사전 증여를 해도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사망 10년전에 가족등에게 사전증여한 자산을 상속자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 납부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해당 사전증여자산 금액등 규모에 따라 증여세도 많이 납부하게 되니 실질적인 절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상속세와 영농자산의 사전증여
조세특례제한법 71조에 따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고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자산의 사전증여와는 다르게 부모님 등의 사망전 10년이내에 사전증여라도 해당 사전증여 영농자산은 부모님 등의 상속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기에 사전증여된 자산 금액만큼 상속 자산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아주 커진다.
영농증여 감면금액이 5년에 5억원 정도까지 가능하기에 상속자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의 비중이 커서 상속세도 비중 있게 절세되며, 또한 이때 5억원 정도까지는 증여세도 100% 감면이어서 실질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축산업 상속세의 절세 포인트
실무적으로 축산업의 상속세 절세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앞서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 71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도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영농승계 자녀를 둔 축산업 농가에서는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