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규제 개선 촉구

  • 등록 2025.08.27 1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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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규제개선 없는 건폐율·용적률 확대 등 축사시설현대화 대책 유명무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확대를 추진하려면 축사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려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예산을 504억원 편성했지만, 환경부의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 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 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사육수수가 줄어 계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산란계 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적률(높이)을 30% 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높여 계란 생산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내놓았다.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농가 대책을 추진해도 환경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대책이 유명무실하다.

일 례로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가축분뇨법 시행 규칙상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 축사를 5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시·군은 가축분뇨 총량의 30%, 시·도 지자체는 가축분뇨 총량의 20%가 변경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군들은 축사 증·개축을 20%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란계 농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것. 당초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책과 달리 9단 계사는 11단까지 높여 사육면적을 18% 넓히고, 건폐율 기준도 통상 40%에서 48%로 확대해서 실제 사육면적은 20%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산란계협회 측도 “농식품부 발표와 달리 계란 생산은 10%이상 줄어서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이 일선 시군에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사육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축사규제 개선과 더불어 수당당 사육면적 개선,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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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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