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돼지 거래가격 수집‧공개 시범사업 참여 독려

  • 등록 2025.09.16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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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제 축소로 가격 대표성 우려…투명성 강화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돼지 거래가격 수집‧공개 시범사업의 참여 확대를 독려했다.

축평원은 지난 9일 경기지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돼지고기 경매제도 축소와 직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등에 설명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농가에서 가공업체로 출하되는 과정에서 경매와 직거래 두 가지 방식으로 유통되어 왔다. 경매제도는 1960년대 말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당시 소규모 농가와 유통업체가 다수를 차지했던 상황에서 농가의 교섭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돼지고기 유통 구조가 변화하면서 직거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돼지고기 경매 비율은 2020년 26.5%에서 2025년 3.4%까지 떨어졌고, 이는 계열화사업 확대와 대형마트 등 유통재널의 발달로 인해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경매제도의 축소로 가격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출하 물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일부 출하자가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돼지 거래가격 수집‧공개 시범사업’. 직거래 가격 조사‧발표를 통한 돼지고기 거래가격의 대표성 확보로 농가-육가공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경매제도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경락가격 이외 직거래시 거래가격을 제시해 경매 부족 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농가와 유통업체간 거래방식‧가격정보를 추가로 수집‧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 참여는 미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축평원은 현재 연간 3만 두 규모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5개 업체를 선정해 가격 조사 및 보완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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