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민관 공동으로 마련중인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을 중심으로 한돈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어기구 위원장은 “한돈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농촌경제의 활력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의 핵심”이라며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도 이날 축사를 통해 “국내 농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흥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한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키게 됐다”며 “이런 시각에서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 육성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손세희 회장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라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돈산업 육성법을 통해 한돈산업이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와 자리를 함께 한 전후방산업계 대표자들도 한돈산업 육성법의 필요성에 강한 공감을 표출하며 그 제정을 한 목소리로 희망 했다.
한편 어기구 위원장은 한돈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 안정 대책 ▲탄소중립 이행 ▲전문인력 및 청년·후계 한돈인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 한돈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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