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13)

  • 등록 2025.10.15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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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증여와 축산가업승계> 1. 대출금액이 많은 농장 영농증여

증여자 축산업 폐업 양도세 감면 핵심

 

■ 컨설팅 상담 개요

농장 토지 건물의 담보대출과 당해 농장 토지 건물을 함께 축산업 승계 하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농장을 운영하게 하고 아버지는 축산업을 폐업 하기를 원했던 사례다.

 

■ 영농증여 절세 방향설정

해당 농장은 승계하는 토지 건물 증여가액 대비 승계 시키려는 대출잔액이 상당 히 큰 금액이었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대출 승계 금액 관련)를 함께 검토해야 했다.

이와관련 관련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추후 증여자인 아버지의 축산업 폐업 신청과 처리 유무가 주요 사후관리 사항이었다.추가로 수증자인 영농승계 자녀가 농장을 증여받은 이후 최소 5년이상 축산업에 종사 해야하며 이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받는 급여나 다른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3천700만원 이상되지는 않는지를 확인 하여 진행했다.

 

■ 농장 증여승계 컨설팅 핵심 포인트

농장 담보대출과 함께 토지 건물 승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절세 포인트가 되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중요 요건이 증여와 동시에 아버지 명의의 축산업을 폐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축산과에 축산업 폐업을 신청하고 증거 서류로 축산업 폐업 확인서를 발부 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대출잔액 승계 금액이 큰 경우로서 해당 농장은 위에 설명한 핵심 절차를 모두 준수, 증여를 진행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다 감면 받아 자녀에게 농장 승계가 잘 이뤄졌고 이후 영농자녀 단독으로 축산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5년이내 타소득(3천700만원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소득 정리 등도 마무리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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