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대응,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 확정

  • 등록 2025.10.22 1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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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내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7개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선정하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키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의 주 내용은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특히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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