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형태별 맞춤 관리‧점검…호흡기 질환‧화재 위험 최소화”

  • 등록 2025.10.29 0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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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겨울철 축사 환기‧시설 점검 당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겨울철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형태와 축종별 특성에 맞춘 환경관리와 사전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무창형 축사는 보온을 위해 환기량을 줄이는 사례가 잦지만, 이 경우 내부에 유해가스와 습기가 축적돼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최소 환기 확보가 필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 건축 핸드북’의 축종·사육 단계별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오염물질이 적절히 배출되도록 환기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진청은 입기구 각도를 조절해 외부 찬 공기가 천장 부근의 따뜻한 공기와 먼저 섞이도록 유도하면, 차가운 공기가 가축에 직접 닿아 체온 저하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붕·벽면 단열 상태와 누수 여부를 점검해 균열 부위는 보수하거나 단열재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축사의 경우 커튼과 방풍벽 설치로 찬바람 유입을 막고 보온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습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노후 축사의 지붕과 기둥을 사전 점검, 필요 시 버팀목 설치 등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에는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배선·차단기·전원부 등 전기 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길원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한파가 잦은 겨울철에는 축사 형태와 축종에 맞는 환기와 단열 관리가 중요하다”며 “권장 환기량 기준을 준수하고 시설 점검을 병행하면 가축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온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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