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발육표준 7년 만에 손본다

  • 등록 2025.11.05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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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원, 재해보험 보상기준 현실화 조사 착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재해보험 보상 기준으로 활용되는 ‘육계 발육표준’의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적용 중인 표준체중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과 품종 개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축산원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령별 표준체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육계의 경우 표준체중이 낮게 설정돼 있으면 실제 피해 대비 보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대표 품종인 ‘로스(Ross)’ 육계의 35일령 표준체중은 2천6g으로 2017년 이후 수정되지 않았다.

반면 해외 육계 회사가 제시한 동일 품종의 35일령 표준체중은 2014년 2천144g에서 2022년 2천296g으로 약 7.1%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사양기술 발전과 유전적 개량으로 체중이 증가했으나 공식 표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로스(Ross)’, ‘아바에이커(Arbor Acres)’ 등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사양시험과 농가 현장조사를 병행해 새로운 발육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체 실험으로 확보한 데이터와 실제 농가 자료를 비교·검증해 표준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와 보험기관 등에 제공돼 보상기준 개정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착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육계협회 등 관계기관과 조사 범위, 적용 기준, 대상 농가 선정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지상윤 가금연구센터장은 “현실에 맞는 발육표준을 마련하면 육계 농가가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확하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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