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급한도 ‘상향’

  • 등록 2025.11.13 0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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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0→90%…최소 지급비율도 30%로
예방접종 위반 감액률 높이고 조기신고시 ‘경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가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방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가축평가액의 80%인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가 90%까지 상향된다. 다만 시군별 최초 신고농가의 경우 100%까지 가능하다.
살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비율도 기존의 20%에서 30%로 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방역관리를 잘하는 농가에 대한 감액 경감률을 높이되,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감액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 등 위반농가에 대한 감액률을 조정, 구제역(100%) 외에는 5%인 현행 감액률을 검사, 주사 등 명령위반시 20% 까지 높이는 한편 표시위반의 경우 1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반면 질병관리등급제 참여하거나, 시군별 가축질병 최초 신고 또는 조기신고 농가에 대한 감액 경감률은 현행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유기인증 농가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 방역기준을 준수한 동물복지인증 농가에 대한 감액 경감(15%) 기준도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살처분 보상금 자동 산출시스템을 구축,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일손 부담 해소는 물론 일선 현장의 혼란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의원 발의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 한다는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10일 수원 ▲12일 청주 ▲17일 광주 ▲18일 대구에서 각각 진행됐거나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발표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정책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방역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한돈협회,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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