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양돈현장의 ‘순치돈사’ 설치를 지원한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의 ‘핵심 공약’ 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마련한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CCTV, 소독설비, 내부울타리, 전실, 축산폐기물보관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연무소독기에 국한돼 있는 지원 대상 시설에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보관실, 출입로 포장, 배수로, 사료빈 이전, 출하대가 새로이 추가된다.
아울러 방역구역 3색 도색 및 표지판 시공, 방역 3색 경보등, 출하대 CCTV 설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장 전실의 외부공기 차단용 도어, 환기팬 역류방지와 환기 · 통기 방향 제어 시스템 및 외부공기 필터링 장치 설치도 지원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90억원이었던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13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대책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PRRS 발생신고농장, 지역방역관리협의체 사업 참여 농장에 최우선 지원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순치돈사 지원사업도 이번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관리대책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외부 도입 후보돈을 농장 환경에 12주 이상 적응시키고, 농장내 상재 질병에 대한 면역 형성을 위한 순치돈사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순치돈사 도입을 위한 신 · 증축 예산 및 규정 완화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한 순치돈사 확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순치돈사는 얼마전 취임한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의 ‘핵심공약’ 이기도 하다.
이기홍 회장은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과 만날 때 마다 순치돈사를 통한 돼지 소모성질병 피해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 및 돼지 출하 증가, 경제적 효과를 강조해 왔다.
다만 배출시설 증설 제한 및 건축법상 건폐율 규제로 인해 양돈 현장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은현실을 지목, 제도적 지원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순치돈사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한돈협회도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돈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과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관리 개선대책’ 이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산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역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돈협회가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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