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국회를 통한 축산물유통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 · 양평)과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 · 성주 · 칠곡)을 잇따라 면담,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함께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정부는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가 인정하는 연간 10조원 규모의 양돈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기홍 회장은 따라서 돼지고기 수급 및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이 아닌, 생산성 향상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연간 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며 돼지 출하 감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돼지 소모성질병 대책과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 해소를 수급 및 물가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기홍 회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회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한돈산업육성법’에 ‘방역순치돈사’ 설치를 뒷받침 할 법률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가축분뇨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가축분뇨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농가 현실에 맞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원회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희용 의원도 한돈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당선 직후 축산물유통법 저지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목했던 이기홍 회장은 이번 면담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도 접촉을 갖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는 등 전방위 행보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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