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업계, “국산 원유 vs 수입 분유 경계 흐려질 것”
“제품 차별성 약화…명확한 표기 제도 마련 우선”
식품공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우유 관련 분류 체계 단순화로 소비자 알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효율성’과 ‘국제 정합성’을 이유로 10년 만에 24개 식품군, 102개 식품종, 290개 식품유형을 고치는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유 관련 분류 역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중분류로 구분돼 있던 ‘우유류’, ‘가공유’, ‘산양유’가 ‘액상우유’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며, 국산 원유 사용 비율이 약 99%에 달하는 ‘강화우유’나 ‘유산균첨가우유’ 등도 ‘가공유’로 묶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등이 포함돼 있던 ‘발효음료류’ 역시 폐지되거나 다른 유형으로 이관되는 방향이 논의되면서 제품간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낙농업계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국산 원유를 사용한 제품과 수입 탈지분유를 사용한 제품 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능에 맞게 우유를 구분해 먹었던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역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국내 가공유 시장은 신선한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외산 탈지분유 환원 제품이 공존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대체로 신선도와 안전성을 이유로 국산 원유 사용 제품을 선호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품 간 차이가 희석돼 소비자 혼선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유업체와 제과업체가 아이스크림, 과자 등 주요 제품에 ‘국산 원유 사용’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해 왔으나, 식품공전 개정으로 유형이 통합되거나 표시 체계가 변경될 경우, 국산 원유 사용의 가치를 드러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원유 표기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가 신뢰를 갖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소비자가 현명하게 원산지를 따지고 비교해 선택하려면, 무엇보다 명확한 표기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존중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뤄질 때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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